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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받는 지원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. 첫 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출생아
- 지원금액: 출생아 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(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)
* 첫 출생아: 200만 원 지급
*둘째아 이상 출생아: 300만 원 지급
- 신청방법: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방문접수 또는 '정부 24, 복지로'의 사이트 접수도 가능합니다.
2.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
- 지원대상: 경기도에 거주(부 또는 모)하는 가정(소득 수준 상관없이)
-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 (다태아: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원)
- 사용처: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, 산후조리비 등 시내 가게
- 신청방법: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경기 민원 24 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.
3. 출산용품 지원비
- 지원대상: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출생 신고를 한 부 또는 모
- 출생아 인당 15만 포인트 지원 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)
- 신청방법: 정부 24 사이트나 주소지의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
- 지급방법: 온라인몰에서 '아이조아용 설렘박스' (www.yonginijoayong.com)에서 본인 인증 후 자율적으로 선택한 출산용품을 배송
4. 출산 지원금
- 지원대상: 용인시에 출생신고 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1 , 2번 모두 해당 시 지원
1. 출생일 기준,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*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180일 지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지원함
2. 지원대상자와 출생아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로 되어있어야 함
- 첫째 아이 30만 원 / 둘째 아이 50만 원 / 셋째 아이 100만 원 / 넷째 아이 200만 원 / 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원
- 신청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간 (입양아도 해당)
- 신청방법: 정부 24 사이트나 주소지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- 지급방법: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좌로 다음 달 25일에 입금됩니다.
- 신청서류: 통장사본, 신분증,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혜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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